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1,000,000-20,000)(만원)X20% | 198,00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1,000,000-20,000-100,000)(만원)X20% | 178,00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20,000만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