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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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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HOME 기부하기 세제혜택 세제혜택

기부 가능 대상

  1. 현금
  2. 현금 이외의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기부금 세제혜택 절차

  1. 대학교에
    기부금납부
    1. 개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등록
    2. 법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 제출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개인근로소득자 세제혜택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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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세제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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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세제혜택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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