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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자세히보기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자세히보기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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